'출생통보제' 국회통과 관측…의사들 "보호출산제도 필요"
소청과의사회 29일 입장문
출생통보제만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 떨어뜨려
[서울=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인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일반적인 출산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아기. (사진= 뉴시스DB) 2016.05.10. [email protected].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2015년부터 질병청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산망을 통해 신고된 신생아 접종 사례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를 대상으로 고위험군 23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유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출생 이후 제대로 보육 받지 못하거나, 교육받지 못하고, 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수년 전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들을 수 없이 발의 했지만 발의 했다는 생색만 내 회기가 지나면 자동 폐기돼왔다"고 주장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도 두 법안은 발의만 된 후 자동 폐기 될 상황이었다가 감사원의 감사를 계기로 출생등록제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허둥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적지 않은 세월을 나 몰라라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혼전 임신, 청소년 임신, 임신 중 가정폭력 피해자 등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입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 등록을 회피하면서 지난 10년 간 신생아 2000명 가량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보호출산제 법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 등이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산전과 출산 당시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아이와 아이 어머니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큰 목표 하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회기가 지나기 전에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통과 시킬 것을 아이들 건강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문의들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인권단체 등은 보호출산제가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신생아의 부모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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