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살리기' 심폐소생…6세 미만 심야진료 수가 2배로
복지부 소아의료 보완대책…입원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정책수가, 전공의 등 매달 100만원 수당
지역 병·의원 협력 시범사업…의료사고 부담 ↓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해 보상 확대 등 보완대책을 22일 내놨다. (자료=복지부 제공) 2023.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할 경우 지급하는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전임의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중증·입원 및 야간·휴일 소아 진료 보상 확대
그러나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일상화된데다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8%에 그치는 등 이탈은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지난 4월 '폐과 선언'까지 하는 등 소아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긴급대책반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아의료 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완책을 논의해왔다.
이번 보완대책은 소아과 전공의·전문의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우선 중증·입원 소아 환자 진료 기관에 대한 수가가 확대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한다. 1세 미만 영아가 입원할 경우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재는 8세 미만에 일괄 30% 가산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세 미만에 50%, 1세 이상 8세 미만에 30% 가산을 부여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된다.
야간·휴일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내년에는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 상담이 가능한 소아상담센터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48개소에서 추가로 확충하고 1곳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차등 인상한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중 필수 소아진료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하고 지원 예산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 78억원으로 늘린다.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해 권역 대비 30%의 수가를 인상 지급하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명목으로 1세 미만 100%, 1세 이상~8세 미만에는 50%를 가산 적용한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의료에는 내년 334억원, 응급의료에는 10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에 비하면 각각 436.6%, 42.9%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지원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 61억원으로 6배 늘린다.
지역 내 소아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2차병원 중심으로 소아환자 의뢰·회송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실시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매달 100만원 수당…의료사고 부담 완화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한다. 내년에는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 수련에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인다.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 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산모 사망시 3000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연내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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