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檢, '이낙연 부적절한 관계' 명예훼손한 민주당원 기소

등록 2023.10.26 18:47:09수정 2023.10.26 20:2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7월 당원 게시판에 허위사실 게시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한 50대 여성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3.10.26.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한 50대 여성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올린 50대 여성 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권리당원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총리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해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가 수사해 올해 1월 A씨를 전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고, 올해 2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재차 사건이 넘겨졌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을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