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사업자 승소
의정부경전철 파산 뒤 투자금 반환 소송
2000억원대 규모…협약 해지 여부 쟁점
1심 "사업자 청구한 1153억원·이자 지급"
항소심 과정서 대부분 사업자 조정 성립
남은 사업자도 2심 승소…"108억 지급"
[서울=뉴시스] 의정부경전철 사업 파산과 관련해 전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 지속된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의정부경전철.(사진=의정부시 제공) [email protected]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수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이수건설 등에 투자금 약 108억원 및 시기별로 책정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지난 2012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의정부경전철은 운행 과정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해 2017년 약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결국 파산했다.
이후 의정부경전철 대주단(貸主團·부족한 사업비를 빌려준 곳)과 출자사, 파산관재인 등은 지난 2017년 8월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정부경전철 사업 협약 해지에 따라 2012년 7월 이후 투입된 민간자본 3800억원 가운에 행정관청이 감가상각비를 뺀 투자금의 일부인 22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약에는 "해지 시 투자금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반면 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맞섰다. 현재 의정부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의정부경전철 운영을 맡긴 상태다.
1심은 실시협약이 2017년 6월 적법하게 해지됐고, 이같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금 조항이 적용된다며 전 사업자들이 청구한 1153억원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정부시 측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출자자 7곳과 의정부시에 반환 금액을 1720억원으로 조정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6곳과 의정부시는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이 같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의정부시는 이수건설 지분 7%를 제외한 약 1600억원을 나머지 출자사에 지급하기로 한 뒤 이수건설과의 재판을 이어왔다.
항소심도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약 16억원에 달하는 의정부시 측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해 이를 제외한 108억여원가량을 이수건설 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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