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폭 가해자 징계 미루면 교육감에 신고…내년 3월 시행

등록 2023.12.08 18:51:38수정 2023.12.08 18:5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폭위 소집되면 당국이 피·가해자에 결과 통지

[서울=뉴시스] 지난 9월1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길성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학교폭력 예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9월1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길성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학교폭력 예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1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8일 교육부는 이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 회의가 소집될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은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및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해야만 한다.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았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조사해야만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올해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마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일환이다.

국회는 앞서 10월6일에도 대책의 일환으로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낸 소송을 법원이 최장 7개월 이내 마쳐야 한다는 같은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10월24일 정부는 이를 국회로부터 넘겨 받아 공포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 개정안도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학기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