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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맨홀 빠져 숨진 남매…法 "유족에 16억 배상"

등록 2023.12.27 16:19:05수정 2023.12.27 2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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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사망

法 "서초구청 관리 소홀…배상 책임 有"

"주의 했어야"…고인 과실도 20%인정

[서울=뉴시스]법원이 지난해 8월 발생한 폭우 당시 서울 서초구 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청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DB)2023.1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법원이 지난해 8월 발생한 폭우 당시 서울 서초구 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청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DB)2023.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법원이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 당시 강남역 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청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 폭우로 사망한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서초구 측에 "유족들에게 약 16억4755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8일 남매인 A씨와 B씨는 서초구 소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폭우로 차량의 시동이 꺼지자 대피하기로 했다.

이후 폭우가 소강상태에 들어자 이들은 오후 10시49분께 귀가를 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도로 위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에 빠져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서초구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고 도로에 위치한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야 했다"며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서초구 측은 "사고 당일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맨홀 뚜껑의 개방 역시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며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배상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초구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외부 충격에 의한 물리력 외에도 폭우 발생 시 발생하는 수압으로 인해 맨홀 뚜껑이 열리지 않게 관할구청이 조치했어야 하는데, 이 관리가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B씨의) 사고 당시 뚜껑이 이탈해 열려있는 채로 맨홀은 통상 갖춰야 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초구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폭우보다 강수량이 적었던 2011년 7월 집중호우 당시 맨홀뚜껑 이탈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맨홀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나 사고 발생 당시에 서초구 측이 이를 즉시 확인, 출동하기는 어려웠다"며 "고인들 역시 견인차를 부르는 등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길을 건넌 점 등에 비춰 과실을 20%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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