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건태 이재명대표 특보, 성범죄 이어 사이비교주 변호 논란(종합)
가짜 만병통치약 판매하거나 영아 대·소변 먹인 사이비교주 변호
이 특보, 과거 성범죄자 변호 논란도…후보 자질 논란 불가피할 듯
이건태 "사이비 교주 여부 몰랐다…변호인 조력권리는 헌법보장"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건태 당대표 특별보좌관. [사진=이건태 당대표 특보 사회관계망서비스]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이건태 당대표 특보가 과거 엽기적 행각을 일삼은 사이비종교 교주를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성범죄자 변호 논란에 이어 이번 이력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후보자 자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보는 과거 신도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다 유죄를 확정받은 사이비 교주의 2심·대법원 재판 변호를 맡았다.
2020년 2월 인천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이 특보가 변호한 피고인 윤모 씨는 사이비종교 '정도'를 만들어 자신을 '한알님'으로 지칭하며 삭힌 식초물을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판매했다.
전복껍데기 등을 갈아 루게릭병·치매 치료약으로 속여 판매했고,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신도들 엉덩이 부근에 장침을 놓고 여기에 주사기로 들기름을 주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영아의 대소변을 영약이라고 속여 신도들에게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다수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2014년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년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특보는 피해자들의 간청에 따른 행위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변호했지만, 대법원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했고 내용과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년6개월을 확정했다.
앞서 이 특보는 과거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성매매 알선업자 등 성범죄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문제가 돼 자질 논란에 한 차례 휘말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내선 이 특보의 도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것이 과연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자격이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특보는 뉴시스에 "지역구 부천 소사의 향우회장의 부탁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됐다"며 "피고인은 민간의약품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죄명은 사기,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등이었다. 사이비교주인지 여부는 모르고, 사건의 쟁점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라며 "대한변협 변호사 윤리장전 제16조 제1항에서 사회적 비난을 이유로 선임을 거부하지 못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공작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경기 부천병에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조작수사TF(태스크포스)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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