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대우조선해양, 하나은행·정부 등에 분식회계 손해 배상해야"

등록 2024.02.22 09:20: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하나은행에 20억, 정부에 110억

안진회계법인도 공동배상 명령

법원, 前 경영진 배상책임 인정

공무원연금공단도 손배소 승소

[서울=뉴시스]일명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대우조선해양 등이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일명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대우조선해양 등이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일명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대우조선해양 등이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윤종구·권순형·박형준)는 지난 7일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안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하나은행에게 14억6000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은 공동해 6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명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에서 시작됐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오션에 인수되기 전인 2013~2014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해 허위로 14·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회사채를 취득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20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측은 "제척기간(특정 권리가 인정되는 법률상 기간)이 지난데다, 경영진들의 조직적인 은폐로 회계감사를 철저히 진행하더라도 분식회계 발견이 어려웠을 것"이는 취지로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규모는 하나은행의 청구금액보다 축소했다.

재판부는 "원고(하나은행)는 2012년~2014년 사이 각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회사채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하나은행의 회사채 취득 전부터 타 조선사들 역시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어 분식회계 가능성을 에측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배상책임은 전체의 70%, 안진회계법인은 30%로 정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 재판부 역시 공무원연금공단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는 총 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낸 소송에선 분식회계 사건의 고재호 전 사장과 김갑중 전 부사장의 배상책임도 물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은 공동해 (정부에) 110억2500만원을 지급하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중 47억원을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해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분식회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