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조민 '홍삼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송치

등록 2024.03.21 16:31:01수정 2024.03.21 22:53: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9월 유튜브에 홍상 광고 영상

"먹어보니 면역력 좋아지는 것 같아"

식약처, 유튜브에 영상 삭제 요청도

"소비자 기만 광고" 시민단체 고발

[서울=뉴시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상 광고 영상에서 "꾸준히 먹어보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상 광고 영상에서 "꾸준히 먹어보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홍삼 광고를 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를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한 홍삼 브랜드 체험 영상을 올리며 부당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상에서 조씨는 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는 등의 표현을 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소비자 기만'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튜브에 삭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삭제 요청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유튜브는 식약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씨의 영상을 삭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조씨는 "우선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

이후 지난해 12월께 한 시민단체가 조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지난 6일 조씨를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