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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에 치마입고' 여성탈의실 침입 30대 남성 구속

등록 2024.03.26 10:09:15수정 2024.03.26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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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가발과 치마로 여장

여성들 소리 지르자 도망…주변 시민 붙잡아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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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가발과 치마 등으로 여장을 한 후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5일) 오후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40분께 여장을 한 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가발과 치마 등으로 여장을 한 후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약 10분간 탈의실에 머물렀다고 한다.

수상함을 느낀 탈의실 이용객들이 소리를 지르자 A씨는 탈의실에서 뛰쳐나갔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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