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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 운영 90억원 챙긴 조직 적발

등록 2024.03.26 1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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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홈트레이딩시스템 구축·운영

가계정 사용해 조직원들이 '수익 인증'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90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직원 30명을 기소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선물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9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도해 송금받은 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A에셋'이라는 사설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증거금이나 교육 참여 없이 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렇게 끌어들인 투자자 169명에게 총 90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선물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자를 구속기소 한 후 조직원을 순차적으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이들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약 33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세탁해 준 대포통장 공급업자도 기소됐다.
 
이들은 코스피 200, 금, 나스닥 등 실시간 지수에 따라 프로그램 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는 불법 선물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 사이트를 토대로 회원들에게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SNS 주식 리딩방을 함께 운영했다.

이 리딩방에 조직원들이 가계정으로 참여하며 회원인 것처럼 눈속임하고 실제 수익을 얻은 것처럼 인증하는, 이른바 '봇질'을 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주요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약 20억원으로 특정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12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아울러 나머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로 도주한 공범 2명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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