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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줄기세포 46억원어치 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등록 2024.04.20 10:47:32수정 2024.04.20 1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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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벤처 기업 관계자 3명 불구속 송치

무허가 줄기세포 제조 및 판매 혐의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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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950회가량 제조해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의 한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인 이들은 953회에 걸쳐 46억원 상당의 무허가 줄기세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 약 5억원어치를 허가받지 않고 제조해 판 것으로도 알려졌다.

관련 법령상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 또는 동물의 세포 등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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