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월호 구호 미흡" 헌법소원 각하…"민형사 판단 이뤄져"
세월호 참사 10년 만에 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결정
"법원 통해 구호조치 위법성 확인…심판청구 부적법"
"적절한 구조 이뤄졌으면 인명피해 감소" 반대의견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구호조치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의 신속한 구호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31일 유가족 6명과 희생자 1명이 공동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5년 1월5일에는 유족 73명이 희생자 33명을 청구인에 포함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유가족들은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희생자를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생명권, 기본권 보호 청구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국가의 구호조치가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 종료돼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수 재판관들은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16일 발생했고, 이 사건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종료됐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면서도 "그런데 법원은 형사적으로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난구호법위반죄 등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 민사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구호조치의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구호조치의 내용은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이미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됐다"며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예외적인 심판청구를 인정할 수 있으며, 국가가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우리 사회의 해양 안전관리 실태와 구체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의 맑은 날씨, 조류의 흐름과 수온,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인 선박, 바다에 뛰어든 승객 대부분이 구조된 점을 고려하면, 구조작업이 적절한 방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인명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세월호 초기상황에 대한 정보파악과 취득에 관한 문제, 현장구조 방식에 관한 문제, 해양경찰 지휘부의 판단 및 지휘에 관한 문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에 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가의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결국 유가족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