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도,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등록 2024.07.02 10:52: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내 기업체 근무 청년 8일부터 접수 500명 선정

청년·지자체 월 20만원씩 적립, 2년 만기 후 지급

[창원=뉴시스]경남도,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접수 안내 포스터.

[창원=뉴시스]경남도,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접수 안내 포스터.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모든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을 오는 8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원(도 10만원, 시·군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가입 청년이 2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정책수요를 반영해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 재직 청년으로 확대했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평균 소득 289만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근로자다.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는 2인가구 소득 478만원, 3인가구 612만원, 4인가구 744만원, 5인가구 870만원 이하다.

경남도는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500명으로, 도내 시군의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배정했다.

시군별 배정인원은 창원100명, 진주 66명, 통영 27명, 사천 32명, 김해 65명, 밀양 35명, 거제 43명, 양산 50명, 의령 5명, 함안 13명, 창녕 5명, 고성 17명, 남해 5명, 하동 5명, 산청 5명, 함양 7명, 거창 15명, 합천 5명이다.

경남도는 매년 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7월8일부터 28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중 확정한다.

경남도는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적금 해지 경우에는 적립된 청년의 적립금과 사유 발생일까지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한다.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 사유로 적금을 해지하면 지원금 지급없이 청년이 납입한 적립액만 환급할 예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사업 2년차인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하여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