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완화 후에도 모든 전공의 면허정지 없어…비판 각오"[일문일답]
조규홍 장관, 전공의 추가 대책 발표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할 계획"
'형평성 논란'엔 "비판 각오하고 결정"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완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것인지 '취소'하는 것인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의 '철회'"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일각에서) 취소를 말씀하시지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나중에 의료공백이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향후 의료 공백이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행정처분 '중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행정법상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는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같지만 그 근거가 다르다. '취소'는 해당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철회'는 적법한 행위이지만 공익상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 등에 행위 주체가 내리는 조치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시작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조규홍 장관, 정윤순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김국일 총괄반장과의 일문일답.
-의료계에선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는데.
"(조 장관)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난 뒤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다."
-2월을 사직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한 입장은.
"(조 장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4일이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병원과 전공의간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전공의들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조 장관) 6월4일 행정명령 중단에도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았고 의료계나 환자단체 등에서 전공의 조귀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 전공의가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또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도 감안해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렸다."
-그간 계속 의료 현장을 지켜왔던 전공의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지.
"(정 총괄관)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현장에서 근무 계속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어서 그대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지방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길을 정부가 열어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조 장관) 특별히 지방 전공의가 서울로 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 수련과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배정을 6년 만에 6:4에서 5.5:4.5로 했다. 내년엔 5:5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이고, 무엇보다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협력체계 증진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본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다."
-기계적 법집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란 평가가 있다. 앞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없는지.
"(정 총괄관) 그런 비판에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 의료 부담이 점점 커지고 환자들의 불편·고통이 커지는 이 상황을 계속 가져가기엔 부담이 너무나 커서 불가피하게 조치를 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특례라는 게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와만 관련이 있나. 아니면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한다는 지침도 관련이 있는 것인가.
"(정 총괄관) 1년 이내 응시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전문의 시험도 필요하면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다 같이 특례에 포함될 수 있다."
-빨리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하고 9월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각각 어떤 특례를 적용할 방침인가.
"(김 반장) 사직하지 않고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9월 사직 후 복귀하시는 분들은 8월까지 수련을 해야 전문의 자격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전문의 자격 시험) 준비를 하려 한다."
"(정 총괄관) 구체적인 조치 방안은 관련 법령 정비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 적용하려 한다"
-수련 특례에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되나.
"(정 총괄관) 그 부분은 포함이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번 수련 특례에도 불구하고 9월에도 적은 비율로만 복귀할 경우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 단장)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을 많이 보고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근로를 하면서 수련을 잘 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특위의 논의 방향이다. 단기적으로는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당직수당 같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영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수가 등을 논의 중이다.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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