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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 20대…검찰,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4.08.19 12:07:11수정 2024.08.19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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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피고인 측 "스토킹한 건 인정…나머지는 혐의 부인"

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신상공개 등 함께 요청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해당 남성은 일부 혐의만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피고인 측이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의 구형까지 곧바로 이뤄졌다. 앞서 오씨는 재판부에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오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 측은 공소사실 중 범행을 인정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인정하지 않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젊은 남성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오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오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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