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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들 "간호법, 땜질처방…'전공의 떠나라' 부채질"

등록 2024.08.27 16:10:11수정 2024.08.27 16: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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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단체·의학회·의협 등 4개단체 공동성명

"의료파멸 막으려면 즉흥적·땜질식 처방 중단을"

"PA합법화 의료질 저하…환자 생명 위태로워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2024.08.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간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밤샘 심사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즉흥적·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 단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 공동 명의의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면서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시키는 일부 관행을 합법화 시키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위태로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PA 간호사로 채우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는 발상으로 밖에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면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 전혀없는 즉흥적 정책으로 의료현장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PA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환자의 안전을 명분으로 의사의 개원을 제한하는 '진료면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법도 추진 중"이라면서 "환자의 안전을 내세우다 환자의 안전을 내다버려 정부의 정책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국회는 의료법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성급한 입법 의도를 중단하라"면서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규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간호사를 여전히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하면서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간 상호충돌을 야기한다.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면 업무범위를 일관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제 규정이 없다"면셔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료 현장에선 간호사가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행태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PA간호사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질관리 업무 범위와 위반 시 제제 방안, 응급구조사 의료기 등 다른직역과의 업무효율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간호조무사의 권익도 합당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흥적·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반헌법적"이라면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비판,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해 가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 모두 간호법을 제정해 PA 간호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세부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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