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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고 울리고…아동 출연 영상물 20% "인권보호 조치 미흡"

등록 2024.08.30 16:00:00수정 2024.08.30 1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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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1038개 영상물 모니터링

개인정보 침해, 조롱·학대 등 사례도 확인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2022년 5월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교하고 있는 모습.2022.05.2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2022년 5월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교하고 있는 모습.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이 출연하는 영상물 1000개 이상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 5개 중 1개는 인권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게시된 아동 출연 유튜브, 틱톡, TV 방송 1038개 모니터링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모니터링 점검 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온라인·방송 출연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개발했다.
 
주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특성에 따른 편견과 차별 유무, 아동 신체·정신적 권리보호 유무 등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 영상물인지 점검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모니터링 결과 아동 인권 보호가 필요한 영상은 19.8%인 206개였다.

아동의 이름, 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이 노출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아동이 기저귀 찬 모습 등 일상이 여과 없이 노출하는 사생활 침해 사례가 있었다.
 
또한 아동을 '초딩', '잼민이'라고 부르며 놀리거나 공포 상황 연출로 울리고 놀라게 하기, 꿀밤 때리기, 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달래주지 않는 모습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온라인·방송 출연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인식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등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온라인·방송 제작 환경에서 아동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며, 아동 스스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출연자, 시청자, 제작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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