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문수 "근로기준법 적용 안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변화 필요"

등록 2024.08.30 16:45:38수정 2024.08.30 18:2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해야"

"저출생 대책 추진 위해 지원"

"중대재해 예방, 노사가 함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4.08.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4.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노동약자 보호법 추진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0일 오후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지금의 노동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이어 김 장관은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노동약자' 보호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을 위해 노동약자 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으로 초안이 완성될 예정이다.

또 임금체불 관련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석을 앞둔 지금도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임금체불액이 2200여억원에 이른다"며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두 번째 목표로 '좋은 일자리'를 제시했다.

그는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는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일과 출산, 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지난 6월 마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고를 번번히 목격하고 있다"며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서울 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