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안전보건체계 구축하겠다"…안전보건공단·LH '맞손'
발주공사 산재예방 위한 업무협약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협력 추진
[서울=뉴시스] 국내의 한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내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DL이앤씨 제공)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LH와 1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항은 4가지다.
구체적으로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공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 캠페인 ▲건설안전 신기술 공동개발 및 건설현장 보급 지원 ▲건설현장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이 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실행하기 위해 LH의 약 5000개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고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LH는 공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테스트베드(Test-bed)를 지원하고 협력사의 신기술 도입 및 확산을 유도한다.
양 기관은 지난 200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협약을 갱신한 것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공공 주택건설과 택지조성 분야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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