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뒤집고 전부 무죄…법조계 의견 분분
1심 피선거권 박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
법조계 "공소사실 특정했어야…2심 무죄 납득"
"심급마다 완전히 다른 판단…시민 혼란 가중"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20748432_web.jpg?rnd=2025032616563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이 대표의 각 발언에 대한 개별 평가를 통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 재판부 판단이 설득력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중요 정치인의 판결이 심급·법원마다 뒤바뀌는 상황을 두고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포함한 김씨 관련 발언 부분 전부와 이른바 백현동 부지와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표된 내용의 전체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 부분이 진실과 차이 나거나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20748429_web.jpg?rnd=2025032616563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이 대표의 발언이 정치적 의견표명이라며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납득할 만한 판단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이 대표의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의택 형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발언 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에 대해서도 "형사 범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입증을 해야 한다"며 "검찰이 여러 발언들을 이어서 논리 귀결 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로 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반대로 뒤바뀐 판결을 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심급·법원마다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상황이라 일반 국민의 경우 판단하는 사람마다 결론이 다르다면 어떻게 사법부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임동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도 "일반 국민이 보기에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1심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선고되는 양형 중에서도 중한 선고였는데 이를 보면 심리를 철저히 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국민이) 봤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고심으로 가게 된다면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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