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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승소...터져버린 눈물

등록 2019.01.09 1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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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선고공판이 끝난 후 눈물을 닦는 모습.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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