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 타이머' 오늘부터 작동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최순실 불출석 사유서 제출…안종범 전 수석 상대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선고 타이머' 작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통상 최종변론을 연 뒤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재판관 평의를 가진 뒤 선고한다.
이 때문에 이날 헌재가 내놓는 최종변론기일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을 전후해 언제쯤 선고가 내려질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려고 한다"며 "양측은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며 최종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하자 지난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서 "다음 변론기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며 확정을 미뤘다.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기일 요청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 시기와 맞물려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3월로 최종변론을 미루면 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임기를 고려할 때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반대로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면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 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왼쪽)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이날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7.01.16. [email protected]
헌재가 절충안을 택한다면 3월 9~10일 선고는 물론 최악의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선고도 가능해 여전히 헌재의 선택에 달렸다.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들어선 헌재는 이 권한대행 임기 내 선고하지 못하면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 인원이 적을수록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 반면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더 있어야 국회 측은 수월한 상황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지난달 16일 한 차례 증인신문이 이뤄진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다시 불러 신문한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앞선 열린 증인신문에서 알고 있는 점을 모두 진술해 더 이상 답할 게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씨가 헌재에 끝내 불출석한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은 안 전 수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
헌재는 이날 최씨가 낸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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