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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르면 내년부터 '연예 의경' 폐지 검토

등록 2017.07.24 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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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07.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경찰, 2023년까지 의경 병역제도 단계적 폐지
'탑' 마약 사건 의식해 연예의경도 서둘러 없앨 듯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찰이 2023년까지 의무경찰 병역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이르면 2018년부터 연예인 의경 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연예 의경을 일절 선발하지 않고 신입 의경의 대부분을 기동대나 타격대, 해안경비대 등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점은 빠르면 2018년 1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은 기존 경찰홍보단과 경찰악대에 복무 중인 연예 의경의 경우 인원이 상당부분 감소하면 폐지한 뒤 다른 부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연예 의경뿐만 아니라 야구·축구 등과 같은 의경 스포츠단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야구·축구·육상·유도·사격·태권도 팀의 선수 정원을 110명으로 제한해 운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행정·사무직 의경 선발도 이르면 다음해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의경 정원은 2만5911명(신입 1만4806명)으로 2018년엔 2만729명(9624명), 2019년 1만5547명(8328명), 2020년 1만365명(4118명), 2021년 5182명(2094명)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신입 의경을 아예 선발하지 않는 2022년에는 전체 정원이 1570명으로 축소되고 2023년에는 기존 복무 중인 의경이 모두 전역하면 의경 정원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연예의경을 서둘러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최근 경찰악대 소속 아이돌그룹 '빅뱅' 탑(최승현·30)의 대마초 흡입 사건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병역 의무의 일환으로 선택하는 경찰홍보단과 경찰악대는 특혜성 논란을 심심찮게 빚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의경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연예의경이나 스포츠단 의경도 시점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폐지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고 국방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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