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천 산단브로커에 대가성 뇌물받은 양양군의원 불구속 입건

등록 2017.09.08 13:4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에 관여한 브로커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은 강원도 양양군의회 의원이 덜미를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브로커 A(52)씨로부터 리조트 개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양양군의회 B(53)의원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B의원은 A씨 지인 소유의 양양군 땅을 리조트로 개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A씨와는 친구 사이다. 돈이 필요해 빌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지역정치권에도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ipoi@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