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세월호특조위 조사관들 미지급 보수 줘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소송대리인단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공무원 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낸다"며 "세월호 특조위의 제대로 된 조사활동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통보로 활동을 종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6.10.17. [email protected]
특조위 활동기간 이견···작년 7~9월 임금 지급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수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김모씨 등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에서 "조사관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사관들과 정부 측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왔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이 지난해 6월30일 끝났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특조위 조사관들은 2015년 8월4일에야 위원회 인력 구성이 완료되고 첫 예산집행이 이뤄졌다며 지난 2월까지 활동기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조사관들은 조사활동 기간이 남았다며 지난해 6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 조사 업무를 해왔지만, 정부는 보수를 포함한 특조위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및 위원의 임기종료일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적 없다"면서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보수를 지급하라"며 같은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3억원대의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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