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만명 수입차 보유
김순례의원 국민연금공단 국감
납부예외자 3만4천명중 181명 3대이상 보유
1인당 평균 4.2대 보유···1인 최다 보유량 39대
【전주=뉴시스】이인준 기자 =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사람중 일부가 수입차를 소유한 자산가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납부예외자 약 369만명중 5만2481명(1.4%)이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수입차를 보유한 납부예외자 3만4507명중 3대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181명이다. 1인당 보유댓수는 4.2대, 1인 최다 보유량은 39대다. 납부예외사유는 실직이 136명, 사업중단 15명순이다.
납부예외자 중 해외 4회 이상 입출입국자는 올해 9월 현재 7만3232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4만7094명에서 최근 4년연간 1.6배 늘었다.
납부예외자중 100회 이상 해외출입국자는 61명이다. 200회 이상 출입국자도 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년간 출입국 횟수는 총 7489회, 1인당 평균 123회다.
김 의원은 "수입차를 소유하고 해외 출입국이 빈번한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 자에 대해 관계당국의 연금 수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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