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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분양에 사고 축소까지…가스공사 비리 드러나

등록 2018.07.10 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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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감서 가스공사 비리 낱낱이 밝히겠다"

【서울=뉴시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권칠승 의원실 제공) 2018.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권칠승 의원실 제공) 2018.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2013년 5월께 상급자 직위를 이용해 '주택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해 대구혁신도시 내 2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또 가스공사의 '보수규정시행세칙'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해외 파견자의 납부세액이 국내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초과분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국내세액 초과분이 없는 면세국가인 두바이 직원들에게 2014~2015년 9억3869만원의 세액을 지원했다.

  퇴직자 A씨는 민간 감리업체로 취업하기 위해 허위경력이 작성된 확인서를 본사 근무 처장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직인 날인을 청탁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 가스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게 테블릿 PC, 블루투스 등을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억4824만을 예산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또 권 의원실은 가스공사가 2014년 10월 통영기지본부에서 발생한 드레인 피트 굴삭기 침수사건을 축소하고 사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전산망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은 내부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은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라며 "이번 국정 감사에서 가스공사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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