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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10명중 7명이 '지인'…1명이 1000건 유포 피해도

등록 2018.08.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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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00일 실적

피해자 1040명 피해 신고…7994건 삭제 지원

불법촬영 10명중 7명이 '지인'…1명이 1000건 유포 피해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지원센터)에 지난 100일간 1000여명의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불법 촬영 가해자 10명중 7명이 피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1명이 최대 1000건의 불법 촬영 유포 피해를 입기도 했다.

 여가부는 지난 4월30일 개소한 지원센터의 100일간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7994건의 불법 영상물을 삭제했다. 개소 50일 당시에는 신고자는 493명, 불법 영상물 삭제는 3115건이었다.

 피해건수 2358건중 유포피해가 998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795건(3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포협박(201건·8.6%), 사이버괴롭힘(99건·4.2%), 사진합성(64건·2.7%), 몸캠 및 해킹(27건·1.2%) 등도 있었다.

 피해자 대부분(737명·70.9%)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불법촬영 피해 795건 중 578건(72.7%)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불법촬영(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이 가장 많아 유포 피해 총 998건중 578건(57.9%)에 해당했다. 나머지 420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1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1000건까지 유포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불법촬영 795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204건(25.7%)이었다. 약 74%(591건)가 지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1040명 중 여성이 총 916명으로 88.1%를 차지했다. 남성도 124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30대가 245명(24%)으로 가장 많았다.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촬영 10명중 7명이 '지인'…1명이 1000건 유포 피해도

삭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206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979건·20.6%) ▲검색결과 삭제(867건·18.2%) ▲웹하드(292건·6.1%) ▲P2P(283건·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02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삭제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피해 신고자들이 정기적으로 삭제 지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1개월 주기로 결과지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결과와 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유포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된다"며 "지원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삭제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9월부터는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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