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무죄에 불복…"판단 존중하나 납득 못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고 인적· 물적 증거도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8.14.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는 등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 충남도청 정무비서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안 전 지사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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