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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영장

등록 2018.09.06 1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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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2심 재판에 허위 증거 제출 등 혐의

검찰 수사팀 요구 증거 의도적 누락 혐의

2015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12월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이 주최한 국가정보원의 검찰 수사 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기자회견 발언을 듣고 있다. 2017.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12월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이 주최한 국가정보원의 검찰 수사 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기자회견 발언을 듣고 있다. 2017.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과거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6일 이모 전 국장에 대해 공문서변조·행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수사 의뢰 등을 접수하고 그간 사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12월께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허위 영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3월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 수사 과정 당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제출하게 한 혐의,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4년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씨는 1·2심에 이어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국적의 협조자를 통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유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 기록 발급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국정원 사무실에서 인터넷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마치 허룽시 공화국에서 주선양총영사관으로 출입경 기록 확인서를 전송한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당시 검찰은 다만 증거 위조에 관여했거나 인지·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2차장, 국정원장 등 국정원 '윗선'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이 전 국장의 경우 당시 서면조사를 받았지만 지시나 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이 2014년 3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위장사무실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장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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