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유치원, 손상 큰 부분 철거…나머지는 가능하면 활용"
"붕괴 심하고 손상 큰 부분만 철거할 계획"
"나머지 부분은 보강·보수 가능하면 활용"
"유치원 민원 제기? 착공 전 도면 다 제공"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물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동작구청은 7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엔 동작구의 남궁용 건설교통국장과 김해룡 건축과장 및 사고조사위원회 소속 김현덕 건축구조기술사, 조영훈 토질및기초기술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조 기술사는 최근 쏟아진 폭우를 언급하며 "비가 빠져나가면서 터파기 작업한 부분의 흙이 조금씩 쓸리면서 밑으로 이동했다"며 "기초부위가 약해지다가 어느 날 급격히 붕괴된 것"이라고 말했다.
흙막이란 공사 현장에서 땅을 팔 때 지반이 침하하거나 붕괴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가설 구조물이다. 터파기는 건축물의 기초 공사 시 흙을 파내는 작업을 뜻한다.
그는 "건물의 반 정도가 심하게 붕괴됐는데, 급격한 추가 붕괴는 없을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침하는 있을 것이다. 침하를 막기 위해선 터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게 성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토는 땅을 흙으로 메꾸는 작업이다.
구청은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인근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받아 압성토(흙 다지기) 공법으로 성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작업에 필요한 토사는 2만루베(㎥) 수준일 것으로 구청은 보고 있다. 이를 위해 15톤 덤프트럭 약 1000대가 투입돼야 한다고 가정하면 통행 상황이 원활하다는 전제 하에 5~6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고 현장 근처 도로가 좁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또 "아마 (유치원 벽에) 금이 가는 등 전조신호는 있었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공사 현장 주변 건물에 균열이 가면 보강 작업을 하고 균열 정도를 측정하면서 공사를 유지·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일단 기울어진 부분만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서울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에서 흙막이(축대)가 무너지면서 인근 유치원이 사실상 붕괴되자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유치원 관계자가 3~4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 과장은 "착공 전 유치원이 도면을 요구해서 모두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1시22분께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과 경찰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심야 시간이라 건물 안에 남아 있던 사람은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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