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상도유치원 붕괴 무거운 책임감…공사 학교 전수조사"
"학교 인근 건축법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필요"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서울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안전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안전은 모든 교육의 전제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상도유치원 붕괴와 합교 급식 식중독, 3년 만의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국민들과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교육감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느낀 것은 학부모님들의 안전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다"며 "높아진 안전감수성에 부응해서 철저한 예방행정과 책임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상도유치원 붕괴와 관련해 비상대책반을 만들었지만 몇 가지 사안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며 "상도유치원 사례처럼 인근에 공사가 진행 돼서 학교와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안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관련 법으로 인해 상도유치원 같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일조권 침해 등 학교구성원들의 항의가 확대되고 있다"며 "건축관련법 강화를 위한 대안적인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상도유치원 사례를 포함해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상도유치원 원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상도초등학교 교실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상도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려면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해야 한다. 긴급 예산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상도초등학교에 대해서도 필요한 긴급 지원을 다각도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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