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34건 파기…"재심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례 확인
대법, 34건 파기환송…'정당사유' 해당 여부 심리
"유죄판결은 기존 견해…판례 변경돼 다시 심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종교·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취지에 따라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4건을 모두 29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이 병역법 88조1항에서 정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서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전합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견해를 변경한 이상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지난 1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시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위협이 된다는 취지다. 그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서 양심과 관련된 간접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그 양심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씨는 지난 2014년 10월에 두달 후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병역거부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도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법익을 위해 헌법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해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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