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양육 부모들 2차 집단고소
양육비해결모임, 서울중앙지검에 집단 고소
지난 16일 98명에 이어 30일 127명이 참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양해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2차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16일에 98명이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소 접수를 했다. 이날 2차 고소에는 약 127명이 참여했다.
비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 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해모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2013년 통계 자료에는 한부모 가족 중 전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5.6%에 불과하며 전혀 받지 못한 경우는 83%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는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육비는 더 이상 부부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장려 정책, 보육지원 대책 등과 상통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이며 우리 아이를 교육하기 위한 문제이자 우리 아이의 생존권이 달린 국가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미지급자들의 직장과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명의를 돌려놓으며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심지어 해외로 도피해버리는 상황까지 생긴 현실"이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이들을 방치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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