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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주점 폭행' 5명 기소의견 송치…'계단 폭행' 못 밝혀(종합)

등록 2018.12.26 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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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전원 공동폭행 및 모욕으로 검찰 송치

"서로 다치게 한 남성·여성은 상해죄 추가"

'남성 계단 폭행' 국과수 의뢰…"성분 안 나와"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부상 사진. 2018.11.15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부상 사진. 2018.11.15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남녀 5명이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CCTV 및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주점 밖 계단에서 남성이 허리춤을 잡은 여성을 뒤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했고 여성의 폭행으로 남성 또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 해당 남성과 여성에게는 각각 상해죄 혐의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21) 등 남성 3명, B씨(23) 등 여성 2명을 쌍방폭행 혐의로 지난달 14일 입건했다. A씨, B씨 등은 그 전날 오전 4시께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끝에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주점에서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여성은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들이 자신과 일행을 발로 차고 밀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행은 한 남성이 밀쳐 계단에 머리를 찧으면서 "뼈가 거의 보일 정도로 뒷통수가 깊이 패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성들은 가게를 나간 자신들을 여성이 쫓아와 잡길래 손을 뗐는데 혼자 넘어졌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남녀의 진술이 엇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여성의 옷과 남성의 신발 등 감식을 의뢰했지만 성분이 나온 게 없었다"며 "하지만 일단 서로를 다치게 한 점이 인정돼 상해죄가 양쪽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 여성들이 "머리 짧고 목소리 크고 드센 X들도 별거 아니라는 (남성의) 그 우월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온라인상에 호소하며 젠더 이슈로 번졌다.

이후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이수역 폭행남 사건'을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려 공론화하자는 의견이 모이면서 이슈화가 진행됐고 더불어 국민청원 등도 급속하게 전개됐다.

또 해당 사건을 알린 글에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여성에 대한 혐오 의미가 담긴 '메갈'이라고 지칭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온라인에서 증폭된 증오를 힘으로 강제로 누르려 한 여성혐오 범죄", "양쪽 힘의 무게를 생각하면 어떻게 쌍방폭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당시 경찰 출동지연 및 남성과 여성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진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및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신고 후 4분 내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고 분리조사도 엄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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