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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혐의, 박병대·고영한 합친 수준…소환 여러번"

등록 2019.01.04 1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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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조사 없어…분량 방대해 몇 차례 조사" 전망

박병대·고영한 추가 조사 예정…영장 재청구 미정

박근혜 조사 가능성도…"임종헌 이달중 추가 기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오는 11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혐의가 방대한 만큼 장시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양 전 대법원장 혐의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더 이상 조사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조사 범위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 혐의 대부분을 합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이상 심야조사는 안 할 것"이면서 "분량이 물리적으로 일과 중에 끝낼 정도가 아니다. 한 회에 끝나긴 어렵다. 앞서 두 전직 대법관들도 몇 차례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물을 문제는 훨씬 범위가 넓다"고 전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1차 자체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조사 대상"이라며 "법관 부당 불이익도 혐의에 포함된다. 관련 조사를 방해한 부분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선 "통상의 범죄 혐의 수사 방식과 전례에 따를 것"이라며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필요한 예우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당시 예우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은 법적으로 특별한 보안 조건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직 대법원장은 없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점을 감안해 최대한 필요한 조치는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병대(왼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지난달 7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park7691@newsis.com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병대(왼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지난달 7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조사실도 두 전직 대통령 조사 때와는 다른 장소를 사용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곳에 만들어 놓은 조사실이 있다, 최근 여러 가지 구비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간격을 두고 소환을 통보한 것이라서 출석할 것"이라며 "(시간상) 출석에 큰 부담이나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막중한 업무를 오래 수행한 분이니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수사 방식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비공개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건 명백하지만, 이전 사건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대단히 명확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기소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을 1월 중순에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며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조사와 연동돼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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