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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 법조계 갑론을박…"부끄럽다" vs "당연 수순"

등록 2019.01.04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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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소환 조사 자체는 당연한 수순"

"전직 대법원장 소환 부끄럽다" 반응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두곤 의견 엇갈려

"적어도 책임 회피하는 모습은 안 보여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옥성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공개 소환이 다음주로 예정되면서 법조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환 조사 자체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대세인 가운데 향후 신병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개 소환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다만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은 주목받는 지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등을 받아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며 "검찰의 패가 일정 부분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반박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로 출석을 하게 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어려울 것이어서 결국 기존에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확인을 받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특히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모관계나 혐의 입증 같은 게 만만치 않아 보이고, 지난번에 대법관 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어떨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재청구 없이 부른 것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조사를 한 번에 끝낼 것이고 두 번 부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특히 고민이 많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죄가 있으면 소환해야겠지만 솔직히 구성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3부 요인 중 한 자리를 차지했던 분이라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되 적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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