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비투비 멤버 등 7명 학사특혜 사실로…동신대 학위 취소
김상돈 의왕시장 학위 취소…이개호 장관은 확인 안돼
부산경상대, 301명 부당 모집해 총장 파면 징계 요구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뉴시스 DB)
부산경상대학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신입생 301명을 부당 모집하고, 제적해야 할 학생도 제적하지 않아 총장 파면과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1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동신대와 부산경상대학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안건으로 논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규정 없이 출석 안 해도 인정…동신대 학위 취소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동신대는 연예인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5년 이전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학칙 등에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과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도 없어 학사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가수 추가열은 특히 규정과 달리 방송연예학과에 재학하며 학사학위가 없는데도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됐다.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돼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추씨에 대해선 학위 취소와 함께 겸임교수 임용도 무효화 된다.
교육부는 연예인 학생 7명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동신대에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9명, 6명에 경고 조치를 동신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의 경우 당시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과 수업계획서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동신대에 김 시장의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도록 시정조치하고,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에 대해서는 경고를 요구했다. 동신대는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학사 특혜도 조사를 했지만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문제가 된 2003~2004년 출석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서면질의에서 본인이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해 추가 조사가 어려웠다. 공소시효가 경과돼 수사의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2011년 직장인과 만학도 관리대장 명단에서 학생들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학점과 학위가 취소되며, 담당 교수에 대한 경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근무상황부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 조사로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강의한 교수와 강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산경상대 거짓으로 학생 모집…총장 파면 요구키로
전문대학인 부산경상대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신입생 301명을 부당하게 모집하고 제적처리 해야 할 학생을 제적하지 않는 등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도 입학정원을 모집 정지하게 된다.
이 대학은 지난 2016~2018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입학시켰다. 허위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이 많게 정보공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으며, 2018학년도 신입생 중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은 결석해 전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의 학생에 대해 제적 처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시험지를 무단 폐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산경상대에 총장을 파면요구하기로 했다. 전 입학실장 해임 등 28명에 대한 징계와 5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관련 학생 29명에 대한 입학 취소와 12명에 대한 학점을 취소하는 등 총 7건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학교법인 운영상황도 부실했다.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3회 허위로 작성했다. 학교는 2010년 이사장 여동생 건물을 실거래가보다 최소 9000만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비싸게 매입하고도 8년여 동안 활용하지 않았다.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 158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으나 이를 활용하지 않고 교비에서 재산세 2억여 원을 지출했다. 학생기숙사 용도로 매입한 빌라 12호도 활용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 총장과 법인과장에게 중징계, 이사장과 이사 등 15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실거래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한 차액을 회수하고 재산 활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동신대와 부산경상대 두 대학에 대한 부정·비리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는 수사의뢰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어떤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는 절박함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올해를 교육신뢰회복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신뢰에 대해 국민들이 더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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