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흑역사' 양승태 누구…상고법원 집착하다 추락
1975년 법관 시작…2005년 대법관 임명
2011년 15대 대법원장…안정·보수 지향
"재판개입 없어"…법원 "혐의 상당 소명"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양 전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했다. 1970년 대학 졸업과 함께 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경력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등을 거쳐 최종영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03년 2월 법원행정처 차장직을 맡았다.
하지만 연공서열에 따른 대법관 제청에 반대하며 판사 160명이 연판장에 서명하고 사법개혁을 요구한 이른바 '4차 사법파동'으로 같은 해 9월 특허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대법관에 임명돼 대법원에 재입성했다. 2009년 2월부터 2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임명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안정 지향적 판결로 보수 성향이 뚜렷해 이명박 정부 '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취임사에서 "사법부 사명은 법치주의를 구현해 일관성이 유지되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자유민주사회 가장 고귀한 가치인 개인의 가치가 보장되고 모든 국민이 각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며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수 성향은 법관 시절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법관 시절인 2009년 1월에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반국가 단체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실제 활동이 국가 존립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다.
대법원장 임기 중 원로법관제를 실시해 법관 정년 보장 길을 열었고,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를 시작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면 시행됐다.
상고사건과 고위 법관 인사 적체 해소 방안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결국 청와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22일 임기를 마무리했다. 퇴임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 석상에 나타난 건 지난해 6월1일 사법농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준비한 '놀이터 기자회견'이 유일했다.
이후 7개월 뒤인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 개입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후배 법관의 판단은 달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엘리트 판사로 한평생 승승장구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24일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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