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징역 2년 불복 항소장
법무 검찰국장 시절 인사권 남용 혐의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인사 담당검사 의무 없는 일 하게 해"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안 전 검사장은 당일 법정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검찰 인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한다"며 "그동안 재판에서 너무나 고생 많이하셨는데 저로서는 너무 의외고 뜻밖이다. 이렇게 선고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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