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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거절한 여성 폭행한 뒤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구속

등록 2019.01.28 0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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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50대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서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북구 A(58·여)씨의 아파트 작은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부탄가스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주유소·마트에서 휘발유 16ℓ와 부탄가스 20개를 구입한 뒤 흉기를 들고 A씨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지난달 22일 A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흉기를 들고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협박·폭행)로 입건됐으며,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자택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아파트 창문을 부수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웠으며,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신변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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