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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조현아, 정식재판 받는다

등록 2019.01.28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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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위장 입국 및 불법 고용한 혐의

검찰, 조현아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

법원 "약식절차 부적절…공판절차로 회부"

모친 이명희도 재판에…3월12일 1차 공판

【인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6월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04. scchoo@newsis.com

【인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6월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지난 25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약식절차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판절차로 회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에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정식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과 함께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다음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검찰 조사결과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필리핀인 6명을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기소 돼 오는 3월12일 오전에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조 전 부사장의 모친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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