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소환…차명폰 조사중
2013년 별장에서 김학의 등에 성접대 의혹
차명폰 사용 여부·출입 법조계 인사 조사중
과거사위, 3월 말까지 활동 기간 연장 의결
【서울=뉴시스】=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날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윤씨의 차명폰 사용 여부 등 제반 의혹에 대한 상황을 지난주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조사 중이다. 또 당시 윤씨 소유의 별장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관 외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A씨가 등장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지난 2014년 7월 검찰에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다. 결국,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다시 한번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A씨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근거였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바 있다. 특히 재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됐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은 실체는 규명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는 듯 했지만, 검찰 재수사가 종결된 지 4년이 지나 과거사위의 본 조사 결정으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이날 과거사위는 오는 3월31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활동 연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용산 참사'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의혹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상당수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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