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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교육 신청하세요"

등록 2019.03.26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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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설립하려면 '설립 전 교육' 이수 필수

28일 오후 6시까지 접수…4월 2~3일 교육 실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마을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설립 전 교육'을 오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진주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로, 주소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입문과정 8시간)·심화과정 8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을기업 사업계획 작성 방법과 재무회계 및 마케팅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마을에 산재한 특화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반드시 대표를 포함한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비 지원과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예비 마을기업 1000만원,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5000만원, 2차년도(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고도화) 2000만원으로, 연차별로 마을기업에 선정될 경우 총 1억1000만원까지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 ‘설립 전 교육’에 이어 하반기 ‘설립 전 교육’은 10월 중 창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설립 전 교육 내용 및 일정은 경상남도 공고란 및 공지사항, 경상남도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인 (사)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055-3471)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설립 전 교육' 이외 마을기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7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2019년 마을기업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최영호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기업은 비록 사업 규모는 작지만 지역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경남도에서는 지역에 뿌리를 둔 마을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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