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차등 성과급제 폐지해야"
교육부, 올해도 차등 지급률 50% 유지키로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지난해 3월 26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전북도교육청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교육적 교원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3.29 (뉴시스 DB)
29일 교총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로 유지했다.
교사들의 경쟁력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차등폭은 10%로 시작돼 2016년 70%까지 매년 높아졌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에 비율은 2017년 50%로 낮춰졌지만 올해도 제도가 유지된 것이다.
교총은 이날 입문을 내고 차등 성과급제 폐지가 어렵다면 하한 비율이라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총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에도 차등성과급제를 존속시키고, 차등 폭이 작년 50%에서 전혀축소되지 않은 지침을 내려보낸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성과급 폐지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 성과급제는 객관화·수량화 할 수 없는 교육활동을 억지로 평가해 교원을 등급화 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도입 때부터 폐지 요구를 받아 온 제도"라며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성과’는커녕 불공정한 평가에 대한 체념과 교직사회의 불화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등 성과급제 대신 교사들의 업무 비중과 난이도, 기피 직무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상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퇴직교사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침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8월 퇴직교원 성과급을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및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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