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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레몬법 도입 결정…"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적용"

등록 2019.04.03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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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레몬법 도입 결정…"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적용"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반복적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를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3일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해당 중재 규정의 수락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중재 규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관계 당국에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하는 한편, 실질적인 운영 계획안을 마련해 검토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며 "이로 인해 시간이 소요됐으나 관계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최근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관계 당국의 동의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신차 매매계약서 개정,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직원 교육 등 사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이내 한정)에 중대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할 경우 중재를 통해 차량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제조·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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