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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김경수, 내주 석방될까…보석 판단 임박

등록 2019.04.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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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첫 공판 후 보석 여부 결정 나와

김 지사 측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차문호 부장판사, 평소 보석에 긍정적

사안의 중대성 등 변수로 작용할 수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3.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 결정이 내주 내려질 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상황을 지켜본 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김 지사의 보석 심문에서 "방대한 증거기록 검토와 향후 일정의 윤곽이 잡혀야 한다"며 보석 여부 판단을 오는 11일 공판 이후로 미뤘다.

김 지사 측은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당시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보석심문 당시 "김 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어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해 놓고 재판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에게 재판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을 선언하고, 형사소송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지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보석 석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지사 측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로그기록 데이터를 전면 분석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 김 지사 측은 댓글조작 지시 여부의 핵심 쟁점인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초점을 맞춰 방어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1심은 로그기록 데이터 등을 근거로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김 지사 측의 논리가 무너지고 결국 실형(징역 2년)으로 이어졌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로그기록 데이터부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김 지사의 항소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 선고가 힘들 수 있다. 1심에서 중형이 내려진 이명박(78) 전 대통령도 구속기간 내 선고가 힘들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석 석방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 경남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3.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 경남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아울러 김 지사의 보석에는 또다른 긍정적 요인도 있다. 보석여부를 결정하는 차 부장판사가 평소 보석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는 것이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2월28일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들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하며 "심층 심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방어권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하고 진행하려 한다"며 이들의 보석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 서로 다른 결과를 당연시 예상한다"면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라"며 김 지사 측에 불편한 기색을 비친 바 있어 평소 견해만으로는 예단이 힘들다.

이와 함께 김 지사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여 차 부장판사의 평소 보석에 대한 견해와는 또 다른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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