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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 '아버지 모욕 사진' 교학사 상대 민·형사 소송

등록 2019.04.15 1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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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오 대표이사 등 명예훼손·모욕 혐의

10억원 손배소도…"유족에 정신적 고통"

【평양=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 photo@newsis.com

【평양=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게재한 교학사 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은 "노씨가 서울서부지검에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재단은 노씨가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교학사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교학사는 자사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파문이 일자 교학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재단은 1만8000여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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