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상고…직권남용 대법원서 결론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해
직권남용 혐의, 1심 무죄서 2심 유죄로
1심 "보고받고 승인·지시" 징역 1년6월
2심 "김기춘, 기획자·기안자" 원심 유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오도성 전 비서관도 상고했다.
2심은 지난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53) 전 문화부장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이 상고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1심은 직권남용죄 성립 범위를 좁게 해석해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자금지원 요청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 업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강요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직권남용 혐의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강요 혐의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1개의 죄에 해당한다"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상상적 경합범'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해 그중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다.
2심은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행위에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고 이를 하급자에 지시한 김 전 실장의 죄는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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